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7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제주시 애월읍 상 귀리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2. 16. 19:00 경 연 동 KT 사거리에서 상대방 (C) 이 차선을 잘못 점거하여 항의하기 위해 다가갔더니( 이하 ‘ 이 사건 시비’ 라 한다) 나를 다치게 하려고 문으로 계속 밀었는데, 차량 문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부딪쳐서 골절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신고 하면서 같은 해

5. 12. 경 D 정형외과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진단서에는 ‘ 약 2개월 전 발병한 우측 수부 제 5 수지 중위 지골 골절’(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경 축구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어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E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 받아 완치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C이 문을 세게 열어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신체를 다치게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C의 운전석 문을 수차례 세게 밀어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6. 4. 25.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C을 맞고소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골절 시기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정형외과 의사 D을 찾아가 골절 흔적의 원인이 2016. 초순경 발생한 이 사건 시비인 것처럼 말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진단서를 마치 이 사건 시비에 따른 피해 주장의 증거인 것처럼 수사 관서에 제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 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진단서

1. 요양 급여 내역, D 정형외과의원 진료 기록부 1부, 건강보험 요약 급여 내역 1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