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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22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6:1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호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므로 문을 닫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거나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고, 그때 외할머니 품에 안겨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세)가 엘리베이터 문에 손과 머리가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얕은 손상,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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