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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3 2014가단47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게 충주시 D 일대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지엘코스메틱(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세오)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다고 하면서 토목자재 등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C에게 31,598,600원 상당의 토목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당시 원고는 C이 지정한 피고가 대표자인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의 남편인 F는 위 토목자재 공급 당시 송장에 사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목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의 토목자재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목자재의 공급을 요청하고 공급받은 자가 C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위 토목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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