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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노1684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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