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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노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16. 3. 9.에 또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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