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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료 결과,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 D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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