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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8 2013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6월에 3,000만 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짜리 계에 들었던 것이고, 2012. 3.초경 이미 계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여 받을 곗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고, 이미 채무가 7,000만 원 넘게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400만 원과 510만 원을, 2012. 3. 19. 1,000만 원을 각각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전화통화)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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