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78] 피고인은 목포 선적 여객선인 C(223t)를 관리,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고속페리 본부장이고, 피해자 E(48세)은 한국해운조합 F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 위 C가 출항하려면 선장이 작성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피해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 10:20경 공소사실에는 ‘09: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0: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한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함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연안여객터미널 제2부두 22번 선석에서, 목포항으로 출항 예정인 C 조타실에 방문한 피해자가 “안전 운항을 위하여 기상을 지켜보며 좀 더 대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보고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운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71] 피고인은 2015. 5. 2. 10:2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22번석에서 출항 대기 중인 ‘C’ 조타실에서,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인 피해자 E(48세)이 항로상의 짙은 안개를 이유로 ‘C’를 출항하지 말고 대기하도록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장, 기관장 및 조타실 옆 여객실에 다른 승선객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배를 출항 안 시켜! 이 자식아! 업무를 똑바로 해 임마!”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