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년부터 C경찰서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온 자로서, 같은 경찰서 D 소속 행정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2001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1. 2014. 8. 27.자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8. 27. 23:30경 제주시 F,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D 소속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G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G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위 주거지로부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약 8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너 죽여버리겠다, G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3. 14:30경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제주시 H에 있는 C경찰서 경무과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G와 계속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낼 생각에서 행정봉투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담은 채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향해 봉투 안에 담긴 도끼날을 내보이며 밖으로 나오라고 눈짓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9. 3. 19:15경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19:1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I 로체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에게 G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너 죽여버리겠다, 네 얼굴을 성형해 버리겠다’고 말하며 뒷좌석에 놓아 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꺼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톱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다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손도끼를 꺼내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