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6:41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53에 있는 노은2동우체국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깡통, “지금 즉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상자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온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 통 안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쓰레기가(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핵폐기물)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포함 동식물에게 해롭지 않은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10만 년 간 밀봉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방사능 덩어리인 것입니다”,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전단지 등을 우체국 택배상자에 넣고, 위 택배상자의 수신인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시청 B”이라고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2018. 2. 23.경 위 택배상자를 취급하던 제주우편집중국 담당자가 택배상자 안에 실제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2018. 2. 23. 12:15경부터 15:40경까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명,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12명, 해양경찰관 24명, 해병9여단 화생방지원대 5명 등이 출동하여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선박의 하역 및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발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우체국 또는 관공서 담당자들이 실제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다고 오인하고 112신고를 하여, 총 24회에 걸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공무원들이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진압, 구조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