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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4고합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625』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B은 2007년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 천안시 서 북구 C 대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D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중,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1. 11. 16.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분양 및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약 해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D 관련 각종 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원 급 여와 위 한국 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3월에 H이 시공사로 결정될 것인데, 그 때 G이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돈도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6. B과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D 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후 H을 시공사로 선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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