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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의 건물을 임차하고 위 업소의 비용과 수익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H는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며 위 업소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원장이며, 피고인 B는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2014. 8. 29.경부터 2014. 9. 9.경까지 여성종업원 I, J, D 등을 고용하고 손님 1명당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9. 9.경까지 위 업소의 507호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징역형 피고인 B, C, D: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불리한 사정: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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