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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163919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7,0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도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아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을지로 지하도 상가(대현프리몰 을지로점) B호 및 C호(각 20.80㎡, 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기간 2012. 11. 9.부터 2016. 11. 8.까지, 임대차보증금 7,888,800원, 임대료 328,700원으로 정하여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12. 5. D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무단전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3항 3호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2014. 3.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대료 가산금 관리비 가산금 공사비 위약금 6,787,660원 41,440원 3,113,200원 42,030원 916,960원 4,285,790원 합계 15,187,0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등 합계 15,187,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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