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7637
보증채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1. 계약금 800만 원, 2017. 4. 17. 잔금 1억 5,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2017. 4. 20.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16. 이전에 쌍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

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E은 2019. 4. 16. 이후 원, 피고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6.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 피고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통지가 2019. 5. 2.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8. 무렵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9. 4. 16. 이전에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