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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460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2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4. 24.부터 2019. 4. 23.까지, 임대차보증금 2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2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4.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2019. 8.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임223호)을 받아 2019. 8. 14.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2019. 8. 20.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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