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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850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종래 소유자인 C은 2005. 1. 25.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원, 월 임료 1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묵시의 갱신을 거듭해 오다가 원고가 2014.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5. 1. 24.이 도래하기 전인 2014. 10.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구두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위 임차대계약은 2015. 1. 24.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이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2017. 1. 24.까지 위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안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25.부터 2년간 갱신되었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임료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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