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피고는 적어도 2018. 11. 20.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2. 20.경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다만 이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 갑 제2,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