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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단76336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피고가 컨테이너형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① 공사대금: 7,500만 원 ② 공사기간: 2017. 12. 31.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7. 9. 22. 피고에게 가계약금조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당일인 2017. 10. 18.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이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갑 제6호증)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위 우편을 2018. 2. 1. 수령하였으나 원고에게 즉시 응답이나 회신을 하지는 않았다.

[내용증명 우편의 요지] '원고는 컨테이너 주택을 빨리 짓기 위해 견적서도 받지 않은 채 2회에 걸쳐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견적서를 신속하게 보내주지 않았고, 늦게서야 보내준 견적이 너무 높아 이를 절충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협의한 후 내부는 건축주인 원고가 공사하고 피고는 컨테이너 제작공사만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가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1월말까지는 토목공사가 완료되므로 컨테이너 시공이 가능하니, 외부 컨테이너 제작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의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차 통지하였음에도 회신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고가 본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이틀 이내에 회신하고, 2018. 2. 1.부터 2018. 2. 10.까지 컨테이너 제작 외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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