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2163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 11.,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기간 2019. 2. 19.부터 2021. 2. 18.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9. 4.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19. 6.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가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