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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단204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1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4. 22.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G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변호사 명의로 총 442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55,6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I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 내역, G 변호사 사무실 관련 최종 대출 내역)

1. 할 부금융 가맹점 약정서,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한 사건 건수가 442건, 수임료가 합 계 555,600,000원에 이르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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