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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6 2020노32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현금카드들을 타인에게 전달할 의사와 목적에서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소지한 당일 중에 타인에게 위 현금카드들을 전달하였는바, 전달 행위와 별도로 보관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보관행위를 별도의 범죄사실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선고형( 제 1원 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원 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원 심 중 피고 사건 부분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2 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8:0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반포동)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수화물로 배송된 현금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송된 현금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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