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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화웨이 휴대폰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중국 길림성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인출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C 대화명 ’D‘), C 대화명 ‘E’, ‘F’, ‘G’, ‘H’가 개설한 C 채팅방에 참여한 다음, ‘E’이 지시하는 대로 2019. 2. 25.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부는 직접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계좌에서 인출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5%의 수익금을 받기 위해 그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으로부터 대구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7. 23:00경 대구 불상의 주택가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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