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재대금을 결제해야 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후 해운대에서 공사한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이 적자 운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5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4.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전시판매장에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E에게 “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회사 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 하니 빈칸을 채워 달라고 위 E에게 요구하여 E로 하여금 “납품계약서”의 인적사항 현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G”, 하단의 갑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계약자 연락처란에 “I, G 5층”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납품 계약서”상 납품계약내역 란의 제품명란에 “SK 7 메탈바 화이트 월넛”, 총 계약금액란에 “삼천이백만원(32,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원(2,000,000)”, 잔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단54099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