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속여 속칭 ‘딱지어음’을 제시하고 어음할인금을 받을 목적으로 C가 위 딱지어음을 진성어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 (주)D과 위 딱지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주)E간에 물품 공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 공급 계약이 있는 것처럼 (주)E 명의의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직원인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이 (주)E에게 연수원 가구 및 비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계약명란에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 설치장소란에 ‘대전시 중구 G’, 계약기간란에 ‘2009년 3월 15일 ~ 2009년 4월 10일까지’, 계약금액란에 ‘삼억팔천만원(₩380,000,000) 부가세포함’, 지급조건란에 ‘현금 일억삼천만원, 약속어음 이억오천만원’, 하자보수보증란에 ‘총 대금의 10% (VAT포함) -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납품 검수 확인서 날인 후로부터 2년간‘, 지체상금란에 ’납품 및 설치 기일 지연 시 매입 계약 금액의 3/100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금 지불시 공제한다
‘, 기타사항란에 ’공급자와 구매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관련문서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작성일자란에 ’2009년 3월 15일‘, 도급인 란에 ’H 대전시 중구 G (주)E 대표이사 : I‘, 수급인 란에 ’J 서울시 강남구 K빌딩 1층 (주)D 대표이사 :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F에게 (주)E의 도장을 만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