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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8068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126,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택법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D 일원에서 시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 업무대행자로서 참여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기준요금표에 기초하여 광고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광고 용역이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2016. 7. 20.경 피고들에게 ① 1차 광고(광고 기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이후부터 2016. 4. 29.경까지, 이하 ‘이 사건 1차 광고’라 한다) 비용 3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② 2차 광고(광고 기간: 2016. 5. 15.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이하 ‘이 사건 2차 광고’라 한다) 비용 120,0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③ 3차 광고(광고 기간: 2016. 6. 16.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이하 ‘이 사건 3차 광고’라 한다) 비용 60,0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총 합계 571,1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같은 달 말경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광고에 대한 용역비 395,000,000원은 같은 해 10. 31.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2, 3차 각 광고에 대한 용역비는 전단지 관련 자료를 추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1, 2,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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