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75,000원 및 그 중 38,5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4.부터, 나머지 17,65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제19대 대통령선거 B정당 예비후보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제19대 대통령선거 ARS 여론조사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 여론조사 내용 조사대상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 조사방법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전국 총 48,000명 (16,000명 × 3회) 1차 : 4/13~4/15(16,000명) 2차 : 4/21~4/23(16,000명) 3차 : 4/28~4/30(16,000명) 협의 하에 추진함. ARS 여론조사 - 계약기간은 2017. 4. 11.부터 2017. 5. 9.까지로 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제19대 대통령선거 ARS 여론조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완료하여야 하고, 보고서 등 유무형의 용역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공해야 한다.
- 용역대금은 9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대금 지급은 매회 조사 완료 후 보고서 제출 전으로 하며, 용역 대금은 매회 3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②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정상, 신용상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는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각 1,000샘플씩 실시하였으며 1차 최종보고서는 2017. 4. 18.에, 2차 최종보고서는 2017. 4. 28.에 각 제출하였다.
다만 3차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피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