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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553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조은산업 주식회사(이하 ‘조은산업’이라 한다)는 2012. 6. 12. 소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조은산업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20억 원으로 된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으로부터 20억 원을 납입받았다.

나. 위 인수계약에 의하면, 사채 원금의 상환 기일은 2015. 6. 12.이고, 사채 발행회사인 조은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발생회사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2. 6. 12. 원고와 사이에 위 인수계약에서 예정한 대로 위 사채를 원고에게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으로부터 위 사채에 기한 20억 원의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조은산업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2. 7. 10.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11. 접수 제52184호로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 채무자 조은산업,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3. 1.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 29. 접수 제8540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조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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