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82,615원과 그 중 90,497,066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C단체가 2009. 8. 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차107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단체에게 217,189,194원 및 그 중 144,483,524원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구상금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관련 구상금 지급명령이 2009. 9. 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401,982,61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0,497,066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12%의, 대위변제금 53,986,45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D조합 강진읍 지점 양수금 채권은 2001. 10. 18.에 발생, 그 변제기가 2008. 10. 17이고, D조합 양수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