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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19. 04: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BMW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7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 7.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새벽 무렵 인천 남구 F, G 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새벽 경 인천 남구 H 오피스텔 1305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피의 자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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