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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6. 17: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8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용인시 기흥구 F 부근에 있는 G의 주거지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야간 시간대에 화성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주간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I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3. 11:00 경 화성시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K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4. 09:00 경 용인시 수지구 L 아파트 107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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