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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3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3.경부터 2013. 2. 6. 14: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 건물 4층에서 'I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D는 2013. 2. 4.부터, 피고인 BC은 2013. 2. 5.부터 각 2013. 2. 6.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522 (피고인 B)] 피고인은 JKLMNO와 공모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4. 1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P 지하 1층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한 후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 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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