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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2015고단5155호 범죄사실 1.항 관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보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붙잡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 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A이 자신을 때릴 때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자신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A에게 “때려, 때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5고단5515호 증거기록 33쪽, 공판기록 113, 114쪽). ② 목격자 J는 경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붙잡고 있었고, A은 매직펜으로 피해자 E을 찔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2015고단5515호 증거기록 49쪽),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으며(공판기록 122쪽), 누군가 “때려, 때려.”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4쪽). 또다른 목격자 O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밀치며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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