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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11970
기타(금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다음 ⑥항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⑥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저당승계’ 문구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 피고가 향후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않겠다

거나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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