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결정요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집8, 민16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 (집17-4, 민13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공1984상, 31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공1995상, 5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공1995하, 3530)
신청인,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
상대방
상대방 1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 ,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재항고인은 2004. 4. 1. 소외인 1 외 2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소외인 1은 그 전인 2000. 1. 25. 이미 사망하였다.
소제기 후 이를 비로소 안 재항고인은 제1심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2004. 7.경 소외인 1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을 확인한 후, 2004. 7. 29. 피고를 소외인 1에서 그의 처 상대방 1, 자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로 정정하는 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소장 등을 송달하였다. 그러나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는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0. 7. 10.자 2000느단3796 심판 으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바, 2004. 8. 13.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재항고인은 다시 2004. 9. 15. 피고를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에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소외인 2(상대방 3의 자, 1991년생), 소외인 3(상대방 3의 자, 1997년생), 소외인 4(상대방 2의 자, 1991년생)로 정정하는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3.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장에 소외인 1을 피고로 기재하였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이 사건 구상금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목적과 함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소외인 1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외인 1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피고의 표시를 그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위 1,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소외인 1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진정한 상속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위 상대방 1을 비롯한 앞 순위 상속인들이 소외인 1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위 소외인 2, 소외인 3, 소외인 4가 상속개시시부터 소외인 1을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인 피고는 위 소외인 1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위 소외인 2, 소외인 3, 소외인 4라 할 것이다.
따라서 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진정한 상속인들이 아닌 위 상대방 1 등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잘못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위 신청에 구속되어 위 상대방 1 등을 이 사건 소송의 피고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들인 위 소외인 2, 소외인 3, 소외인 4를 피고로 정정한 취지의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인 피고들로 인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과 제1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