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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0. 20:0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은특수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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