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고정20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07. 14: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안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72세)가 피고인이 먹고 있던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평소 술을 한 번도 사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려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다가 힘껏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핀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