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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8 2015고정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을 산다고 해놓고는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매일 술을 사는데, 니는 한 번도 술을 안 사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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