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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단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약혼녀 E 및 그녀의 지인 피해자 F(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을 좋아했다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각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음. (유리한 정상) ▷중한 상해, 동종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와 나머지 집행유예 2회 등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낮아 보이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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