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02:10경 인천 서구 원창동 원신터널 부근 도로에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라 방향에서 석남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3~141km의 속도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7. 02:10경 인천 서구 마전동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감정의뢰 건),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의 건), 교통사고분석서(속도측정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