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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대구 북구 B 지상의 종합유통단지 의류관에 있는 상가 중 구분점포 116개(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구분점포 495개의 임차인으로, 위 각 구분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1. 11. 29.경 피고에게 위 각 구분점포를 임대 및 전대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그곳에서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금대출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하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담보물건을 하나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한 후 78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26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소외 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였다.

아울러, 참저축은행도 소외 회사에 자금대출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78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 중 2/3 지분에 해당하는 52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회사에 40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4. 2. 28.경 원고와 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참저축은행은 이 사건 담보물건에 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다.

위 공매절차는 수차례 유찰되다가 2014. 7. 16. 제14차 공매절차에서 최저입찰가 67억 4,300만 원으로도 유찰되기에 이르자, 참저축은행의 요청으로 공매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었다. 라.

2015. 5. 21.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원금 20억 원, 이자 599,524,41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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