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료사업 영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병원 입점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9. 3. 오산시 C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D’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D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 원고에게 향후 D 1층에 30평짜리 약국자리를 제공해주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2015. 8. 21. 6억 원을 차용하고, 2) 원고에게 향후 D 1층 107~110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2015. 10. 30.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3) 추가로 원고에게 향후 D 2층 210호, 211호 및 21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였다. 다. 잔금 미지급에 따라 2015. 9. 3.자 D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잔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D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3. 9. 매매대금을 20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소외 회사는 D를 매입과 동시에 이를 신탁하여 그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인천새마을금고 등 17개 새마을금고로부터 141억 원, 오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0억 원, E 등으로부터 12억 원을 각 차용하여 총 19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소외 회사가 코리아신탁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선분양대금 등을 합하여, 2016. 3. 16.경 D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가 오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위 4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오투저축은행 등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외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