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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968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원고는 2015. 12. 28.경 피고 B과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 I호 부동산을 인수매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 투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피고 B로부터 투자기간 2015. 12. 20.부터 2016. 4. 20.까지 4개월간 수익률 월 5%로 계산한 투자수익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NPL(확정배당방식) 공동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2. 4.경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J과 수탁자 K 주식회사가 체결한 2013. 6. 26.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L조합, M조합이 가지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B은 2016. 6. 30.경 위 우선수익권을 피고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에 위 우선수익권을 대금 1,46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2016. 6. 30. 받고, 잔금은 피고 D가 2016. 8. 30. 질권자인 O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4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8. 26.경 재차 피고 D에 피고 B이 양수한 제2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수익증권)을 피고 D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도하는 채권(수익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우선수익권(양도대상 채권)에 후순위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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