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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5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수건설 사무실에서,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공사현장에 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월급을 받는 대로 금방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1년 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대수건설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 받지 않아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8. 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총 3,745,6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경 전 남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차압이 들어왔다.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에 차압이 들어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여수의 카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11년 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대수건설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 받지 않아 카드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6. 500만 원, 2013. 12. 20. 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8. 85만 원을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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