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5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의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 16.부터 2009. 12. 21.까지 주식회사 C(2010. 7. 27.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합계 7,922,319,849원을 대출하였고, B는 2007. 3.경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11,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토마토저축은행은 2013. 8.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29. 위 대출원리금 일부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 위 대출금채무는 12,286,813,771원(= 원금 1,164,619,849원 이자 11,122,193,922원)이 남게 되었다. 라.

그러던 중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7.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2. 14.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 21.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6. 5. 4.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한편, 위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B는 지인인 피고로부터 2015. 12. 1. 10,000,000원, 2016. 3. 16. 9,000,000원을 각 송금이체받았는데,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60,510,600원(공시지가 기준, 이하 같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7,856,8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