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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4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4면 제4행의 “원고와 피고간이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원,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로 각 고치고,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의 “2)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채무자인 B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B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와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먼저 충당한 후 남는 금원이 있는 경우에 B에게 잔여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위 비용 및 보수와 공동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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