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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8 2017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0:30 경 충주시 B 부근에서부터 C 부근까지 약 2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NF125 다목적 형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자동차의 종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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