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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고단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 대행업체인 ‘( 주 )C’ 의 대표인 자로, 2015. 10. 15. 원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 내에서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 의 직원 G과 피해자 회사와 H 교육청이 주관하는 ‘I ’를 개최하기 위한 숙소 및 행사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위 G에게 “ 행사가 끝나고 H 교육청에서 행사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교육청으로부터 행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그 대금 일부를 사용할 계획이어서 나머지 행사대금으로는 다른 행사 관련 비용으로 지급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숙박 및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6.부터 2015. 11. 17.까지 행사 참가인원 1,500명에 대하여 2,710만 원 상당의 객실 325개, 5,100만 원 상당의 연회장 사용 및 저녁 만찬, 2,400만 원 상당의 아침 및 점심을 제공받고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대금 인 9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1. 숙박료 내역 등

1. 내용 증명서 사본

1. I 행사용 역, 기성부분 검사 조서, I 기성 금 청구, 기성 금 청구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의 관련자료 제출), 견적서, 내용 증명 사본, 현수막 디자인 시안

1. 수사보고( 지출 결의서 첨부), 2015. 9. 22. 지출 결의 서 및 입금 내역, 2015. 12. 2. 지출 결의 서 및 입금 내역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서울 사무소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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