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105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대 9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C 대 9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4. 12.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