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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5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업소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회사의 자재창고에 설치된 화물 리프트는 위 자재창고의 지하 1 층부터 지상 2 층까지 움직이는 장치인데, 화물 리프트가 2 층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1 층에서 화물 리프트 입구에서 지하 1 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리프트가 2 층으로 올라가 있을 경우 사람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기 앞에 출입문 등의 안전장치를 시정하거나 출입 인원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0. 15. 10:30 경 위 업소 자재창고 내에서 화물 리프트를 이용하여 1 층에서 2 층으로 전동 공구를 옮기는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중 마침 내부구조를 모르는 피해자 F(73 세, 남) 이 분쇄기 부품을 구매하러 들어왔다가 화물 리프트 승강기의 1 층에서 지하 1 층으로 추락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 E 현장 임장 사진, 수사보고( 사업 장 1 층 창고 내 ‘ 화물용 승강 기’ 및 ‘ 화장실’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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