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7 2017가단2006
대여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10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지만 지급명령신청서에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위 금액을 출금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7. 24. 접수되었고, 이 사건에 대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